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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21871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2015. 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로, 2013. 11. 30. 피고와 위 아파트 201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3억 980만 원, 계약금 3,098만 원, 1차(납기 2014. 1. 10.), 2차(납기 2014. 7. 15.), 3차(납기 2015. 1. 15.) 중도금 각 3,098만 원, 잔금 9,294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금 3,098만 원 중 100만 원만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2,998만 원은 원고들이 대납한 것으로 처리하되 피고가 2013. 12. 7. 1,449만 원, 2013. 12. 30. 1,549만 원을 분할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위 각 금액을 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 3,098만 원 전부를 위약금으로 배상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7.과 2013. 12. 30. 나머지 계약금 2,99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14. 2. 6. 피고의 계약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니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다음날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계약금 미납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로 2014. 2. 7.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약금으로 정한 3,098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100만 원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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