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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62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연체한 리스료의 독촉을 받으면서 계속 연체할 경우 차량을 반환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정식으로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비로소 피해회사의 고소사실을 알게 되어 연체된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16. 피해회사와 벤츠C200(F)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피해회사에게 있고,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리스차량을 피해회사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2012. 1. 25.경부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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