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31. 20:39경 원고 소유의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500에 있는 남해안대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돌출된 차광막에 부딪쳐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왼쪽 문짝 등이 수리비 403,04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왕복 6차로, 도로폭 23m, 제한속도는 80km/h이며 경사도 없는 직선구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때 도로에 대한 관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도로의 점유관리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