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1쪽 5행부터 제11쪽 15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참조 , 도로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공사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도로구조의 보전 또는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도로관리청인 원고가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초양휴게소와 이 사건 도로를 연결하도록 허가하였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