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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재고단7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5.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9.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 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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