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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재고단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84. 12.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12. 5. 13:0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교회’ 2 층 방에서 B 와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2. 13:00 경 위 ‘E 교회’ 2 층 방에서 B 와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6. 오후 경 위 ‘E 교회’ 2 층 방에서 B 와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 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형법 제 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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