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1995. 5. 2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3. 1. 16.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펜 션에서 A 와 1회 성 교하고, 2013.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 와 1회 성 교하고, 2013. 7. 19.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 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와 3회 성 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