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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09 2013고단776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증(2013고단776) 피고인은 2012. 11. 23.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320호 공사대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⑴ 원고 대리인의 “어떤 경위로 위(D)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왔는지 증인은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그것은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⑵ “원고(E)는 공사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F로부터 피고(D)의 인감증명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를 어떻게 아는가요 ”라는 질문에 “원고가 F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어떠한 것을 갖다 달라고 요구했고, 저는 F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F가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직접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⑶ 원고 대리인의 “그 동안 피고는 F를 통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7,600만 원을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가 돈을 보냈는지 그것은 잘 모르고 F가 원고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⑷ 피고 대리인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루어진 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입회를 했지만 그 장소에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대금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⑸ 피고 대리인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금액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여기에는 구옥철거 비용, 담장설치 비용, 뒷마당콘크리트타설 등 건물 신축에 관련한 모든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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