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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17 2015가단1145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9,673,7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정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위 피고가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일 전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변론종결 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단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위 피고가 2015. 8. 3.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5. 11. 17. 석명준비명령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출기한(2015. 11. 30.)까지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5. 12. 3.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2015. 12. 8.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 판결선고 1일 전인 2015. 12. 16.에야 변론재개신청서를 접수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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