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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1134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3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피고 D와 F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87. 6. 8.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B 명의로 분양받은 후 1989. 2.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 3. 28.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D는 2001. 2. 27.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이하 ‘2001. 2. 27.자 차용증’이라 한다) 및 1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금조로 보관한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마. 망인은 2004. 5. 22. 사망하였고, 원고들, 피고 D 및 F 등은 2004. 7. 22.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서울가정법원 2004. 10. 6.자 2004느단5466호로 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2.에는 채권최고액은 3억 6,000만 원, 채무자는 피고 C,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G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2016. 6. 24.에는 채권최고액은 4,800만 원, 채무자는 피고 C,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G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위 2건의 근저당권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

사. 피고 D는 2015. 12. 26. 4억 4,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잔액 3억 9,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서류(갑 제3호증, 이하 ‘2015. 12. 26.자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피고들은 2017. 12. 8. 차용증 갑 제4호증, 이하 '2017. 12. 8.자 차용증'라 한다

)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 F, 원고 B 채무자 : 피고 C 연대보증인 : 피고 D 차용금액 : 2,500만 원 (이자 없음 차용목적 :

1. 채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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