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22 2017고단3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태안 군수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초순경 충남 태안군 B 외 1 필지 임야 면적 1,114m² 상당에서 굴삭기와 트럭을 동원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첨부 서류
1.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복 구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