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22 2017고단3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태안 군수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초순경 충남 태안군 B 외 1 필지 임야 면적 1,114m² 상당에서 굴삭기와 트럭을 동원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첨부 서류

1.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복 구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