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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20 2017고단2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남원시 B 외 6 필지의 산지에서 남원시장으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로 허가 받은 지역의 경사가 급하고 면적이 좁아 25톤 덤프트럭의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남원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로 허가를 받은 지역에 인접해 있는 남원시 C 중 747㎡ 아래 합계 면적 과의 관계상, 공소장의 77㎡ 는 오기 임이 분명하다. ,

같은 시 B 중 671㎡, D 중 75㎡, E 중 125㎡, F 공소장의 I은 오기 임이 분명하다.

중 763㎡, G 중 781㎡, H 중 1,022㎡ 등 합계 4,184㎡ 의 산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해 토석 채취를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그 첨부서류, 토석 채취허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제 14361호,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도 넓은 편이다.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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