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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01 2014고단2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는 2013.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경 야간에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고단220의 범죄사실 2014. 3. 7. 02:30경 피고인 C는 E 모닝 승용차에 피고인 B, A를 태우고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마을회관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B, A는 잠겨 있지 않은 위 마을회관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 휴지 2상자, 커피 1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7.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고단287의 범죄사실

가. 2014. 3. 9. 02:00경 피고인 C는 E 모닝 승용차에 피고인 B, A를 태우고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마을회관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A,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마을회관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함께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3. 15. 02:00경 피고인 C는 위 모닝 승용차에 피고인 B, A를 태우고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마을회관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A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마을회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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