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 선배인 B와 함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같이 타고 2012. 12. 26. 09: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 B가 들어오도록 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작은방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쌀 40kg 1포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들깨 25kg을 B와 함께 위 승용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