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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53-1』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2. 1. 육군제7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5. 육군제3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2.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13.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4. 19.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

A는 D, E와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기로 서로 모의한 후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3. 8. 5. 17: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독서삼거리 앞 노상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택배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E, D는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대폰터스 HNA-7040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낸 후 위 A 소유의 H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E, D는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여는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6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등의 사유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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