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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8누32905
재임용거부취소결정 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3행 ‘강의평가는’ 다음에 ‘상대평가이므로 평가 대상을 최대한으로 넓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7행 ‘한다’ 다음에 ‘(교수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학생이 분풀이로 해당 교수에게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4행 ‘어렵고,’ 다음에 ‘참가인의 2015년 학과평가가 A등급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이 강의전담 교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근 6개 학기 중 5개 학기에서 강의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점[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2016. 7. 22.자 회의록(갑6호증)에 따르면, 그 회의 당시 참가인에게 2009년 2학기 이후 참가인의 강의평가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이 설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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