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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묻고 보험접수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보험회사 직원들이 출동한 후 차량 사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도주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쪽 제3행부터 하2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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