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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구단9153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아래 범죄사실로 형사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4. 21.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 2020. 9. 2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래 ‘ 청구인’ 은 원고를 뜻한다.

갑 2, 4].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6호를 적용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칭한다.

을 4].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제 2호에서는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성명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을 각 들고 있다.

그리고 제 93조 제 1 항 제 6호에서는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위임에 따라,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91조 제 1 항 [ 별표 28] 의 ‘ 운전 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에서는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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