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아래 범죄사실로 형사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4. 21.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 2020. 9. 2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래 ‘ 청구인’ 은 원고를 뜻한다.
갑 2, 4].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6호를 적용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칭한다.
을 4].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제 2호에서는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성명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을 각 들고 있다.
그리고 제 93조 제 1 항 제 6호에서는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위임에 따라,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91조 제 1 항 [ 별표 28] 의 ‘ 운전 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에서는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