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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494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2010. 7. 19. (주)G로, 2012. 9. 11. (주)H로 각 명의를 변경함.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A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 차장 및 사내감사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소유한 헐값의 계측기 등 기계를 실제 가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9. 9. 1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주)에어화인으로부터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HT 트랜스미터 4개, 소음측정기 등 19개의 계측기기(이하 ‘이 사건 계측기기’라 한다)는 취득 후 10년이 지난 것들로 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측기기의 합계 가액을 2,900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계측기기를 2,9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2.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주)에어화인으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공구함과 컨베이어 등(이하 ‘이 사건 공구’라 한다)은 재산적 가치가 71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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