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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2 2017고합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11. 6. 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2.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정밀 계측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I 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 주 )I으로부터 정밀 계측기기 등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 주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물품대금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23.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주 )I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450,000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941,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자료 정리 및 확인), 수사보고( 고소인 L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계좌 자료 재확인), 수사보고( 횡령금액 및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비교 확인),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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