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권 매매’(주식양도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태양전지 등 개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위 회사의 주권을 건네받아 임의의 가격으로 이를 판매하되, D에게는 1 주당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원씩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6. 12.경 받은 30만 주, 2009. 2.경 받은 10만 주 합계 40만 주를 제3자에게 상장 등을 통한 단기간 내의 주가 상승을 약속하며 판매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그 매수인들로부터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약 4억원 상당인 주권 매매대금(주식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음에도, 2009.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식품유통회사의 사업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D로부터 위 회사의 주권을 건네받은 다음, 사실은 당시 위 주식회사 C의 상장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나아가 D로부터 건네받은 주권은 2000. 4. 11. 1주당 가격을 500원으로 하여 발행된 구주권(총 발행주식 수 : 1,110만 주)으로서 위 회사의 자본감소(감자비율 5:1)로 인해 2004. 6.경부터 신주권(총 발행주식 수 : 220만 주)으로 교체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 구주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고, 곧 상장되어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인 I아파트 202동 2006호에서 지인인 J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