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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7 2014고단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조립생산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2. 2.경 치과의사인 F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제조, 판매하는 ‘E 60F'의 구입을 요청받자, ’E 60F 데모기기‘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어서 제품의 재고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판매하여도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한 다음 F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중순경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인 G이 위 데모기기가 서울 강서구 H건물 10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E 60F 데모기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2. 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J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60F 데모기기’를 판매하면서 위 데모기기가 광주에 있는 치과에서 사용되던 중고 의료기기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말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말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대학교 산학협력관 405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데모기기에 ‘제품 이력증명서’를 부착하여 판매가 가능한 의료기기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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