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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7.25.선고 2018고단4748 판결
2018고단4748,(병합)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고단4748 , 2019고단1752 ( 병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1 . 안○○ ( 63년생 ) , 제조업

2 . ○○테크 주식회사

검사

박인우 , 김찬우 ( 기소 ) , 조한이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구본우 ( 피고인 안○○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9 . 7 . 25 .

주문

[ 피고인 안OO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 피고인 ○○테크 주식회사 ]

피고인을 벌금 2 , 0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2018고단4748

피고인 안○○은 피고인 ○○테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 피고인 ○○테크 주식회 사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인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공장용지 25302 . 6m²를 분양받아 2016 . 10 . 5 . 공장등록하여 입주한 기업체로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과 주형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

1 . 피고인 안○○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 야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등록 완료 후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 . 11 . 20 . 경 ○○테크 주식회사의 산업용지 25302 . 6m의 7933 . 9 / 25302 . 6의 지분을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 정밀에 양도하였다 .

2 . 피고인 ○○테크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안○○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

『 2019고단1752 』

피고인 안○○은 피고인 ○○테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 피고인 ○○테크 주식회 사는 2013 . 12 . 30 . 경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인 시흥시 정왕동 소재 25302 . 6m²를 분 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로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및 주형을 제조하는 법인 이다 .

1 . 피고인 안○○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 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 10 . 5 . 자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 인 2019 . 2 . 21 . 경 ○○테크 주식회사의 산업용지 25302 . 6m의 7589 . 1 / 25302 . 6 지분을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플러스에 양도하였다 .

2 . 피고인 ○○테크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안○○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8고단4748 ]

1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 고발장

1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 공장설립 완료 신고 , 토지 이용

계획서

[ 2019고단1752 ]

1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 고발장

1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 ○○테크 ( 주 )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안○○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1 . 집행유예

피고인 안○○ : 형법 제62조 제1항

1 . 가납명령

피고인 ○○테크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 집적의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 서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 로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과 피고인 안○○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 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차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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