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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02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B 소유였는데,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C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4. 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1952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5. 위 신청을 받아들여 「B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6.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로부터 경락대금(매수대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2)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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