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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23 2018가단1164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535,714원, 원고 B, C에게 각 54,357,142원 및 이들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양시 만안구 E 잡종지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G은 2011. 11. 24. 어머니인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금 181,000,000원(= 매각보증금 15,155,200원 잔대금 165,844,800원)에 매각을 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 합계 9,250,000원(취득세 등의 조세, 인지대, 법무사 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위 매각에 따라 2011. 12. 9.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이후 G은 사망하여, 아내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가 그 상속인으로 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명의신탁자)은 이름을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에게 목적 부동산 자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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