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6:10 경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 15길 41에 있는 우방 푸른 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어 대구 동부 경찰서 B 소속 C이 운전하는 D 순찰차량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C에게 “ 왜 반말을 하냐.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찰과 상을 가하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수리 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1. 영수증
1. 차량사진,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후 단속 경찰관과 함께 현장으로 되돌아오던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때려 상해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등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