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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23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20:49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 남, 4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들어온 피해 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CCTV를 확인하면 될 거다

”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좌하 안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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