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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2 2020가단3538
용역비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5,410,000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6,6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들과 사이에 위 피고가 여주시 G 소재 공장을 창업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용역을 원고들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F은 피고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A 주식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5,410,000원 상당의 비용이 든 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용역을 이행하였고, 원고 C 주식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6,600,000원 상당의 비용이 든 환경 및 우수유출 용역을 이행하였으며, 원고 주식회사 D는 위 계약에 따라 4,180,000원 상당의 비용이 든 구조검토용역을 이행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E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F은 연대보증인으로서 2020. 3. 16. 원고들에게 위 각 용역비용을 2020. 4. 30.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용역대금 25,410,000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용역대금 6,600,000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용역대금 4,18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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