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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22073
용역대금 등
주문

1.피고는,

가. 원고주식회사토탈코리아에게147,845,703원및이에대한2015.5.9.부터, 나....

이유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주식회사 토탈코리아가 관공서 및 기업 이벤트 사업 등을 하는 피고와 별지 가.

항 기재와 같이 조명기기 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에 따라 약정된 장소에 조명기기 등을 설치해 준 사실, ② 원고 주식회사 토탈사운드가 피고와 별지 나.

항 기재와 같이 음향기기 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에 따라 약정된 장소에 음향기기 등을 설치해 준 사실, ③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와 별지 다.

항 기재와 같이 무대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에 따라 약정된 장소에 무대 등을 설치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 주식회사는 각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합계 259,600,000원 중 일부인 127,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주식회사 토탈코리아에게 용역대금 147,845,70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후 용역 제공 종료일인 2015. 5. 9.부터, ② 원고 주식회사 토탈사운드에게 용역대금 16,375,634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용역 종료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9.부터, ③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남은 용역대금 132,600,000원(259,600,000원-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용역 종료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5.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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