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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나1162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는 2014. 7. 7. 주식회사 우리이엔지건축사사무소(이하 ‘우리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우리이엔지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이하 ‘이 사건 페기물처리시설의 폐지’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우리이엔지에게 위 용역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우리이엔지는 위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피고와 합의 하에 위 기술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 당시까지 수행한 용역성과물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다. B의 대표자인 피고는 우리이엔지와의 위 기술용역계약을 해지한 이후 2014. 9. 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지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환경질조사비 제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용역대금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4. 11.경 B의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금액에 관하여 ‘위 용역대금 외에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지가 성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 외에는 이 사건 1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계약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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