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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1053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 주식회사 A와 ‘C 조성사업에 따른 현황측량 및 토목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대금 40,0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시행하였으나, 위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중 15,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용역대금 2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나머지 용역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용역대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협력업체에 용역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1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 회사가 원고의 협력업체에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용역대금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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