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2083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8. 8. 8.까지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4. 25. C와 혼인하여 가족을 이루어 생활해 온 사실, 피고는 2015년경 C를 만나 C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집에서 목욕가운 차림으로 C와 함께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온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27479호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0.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C와의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2018. 1.경 C의 스마트폰에서 피고와 C의 성관계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고, 2018. 2. 4. 저녁 6시경 C와 함께 D호텔에 갔다가 원고의 지인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는 갑3호증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과 달리 증거의 형식적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취득한 사진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특별법 조항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갑3호증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촬영 또는 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 2016가단227479호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피고는 C와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