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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64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7. 3.부터 2017. 9.까지 C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C와 연인 관계도 아니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C는 전 연인이다. 2017. 3.말부터 C와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이 되었고, 초반에는 정상적인 연인처럼 잘 지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C와 2017. 3.부터 연인이었다가 헤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C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 근거] 갑 제1~4, 6, 7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그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 경위,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C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아직 이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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