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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03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5, 7, 9 내지 11, 13 내지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79. 5. 8.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D(E생)와 F(G생)을 두고 부부생활을 유지해왔다.

피고는 2013년경 ‘H 산악회’에서 C를 만났고, 그 이후로 산악회 회원들과 또는 피고와 단둘이 수차례 등산을 가거나 미술관 등을 다녔고, 카카오톡 메신져나 전화통화로 ‘사랑해’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어 왔다.

피고는 2014. 3경과 2014. 5.경 두 차례에 걸쳐 C와 단둘이 경주 불국사에 놀러가 외박을 하였고, 2015. 3.경 C와 단둘이 전남 완도에 놀러가 외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경 C의 스마트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C로부터, 2016. 1. 14. 향후 협의이혼 확인을 할 경우 서울 강남구 I 건물의 지분 50%를 부정행위, 불륜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2016. 8. 1. 피고와 전화통화, 문자, 만남, 성관계 등을 갖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2016. 9. 19. 피고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피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진술서를 각 작성받았다.

한편, 원고는 C가 2014년경부터 다른 여자와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8654 사건)를 제기한 상태이다.

나. 책임의 성립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을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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