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082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와 2012. 6.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 사실, 피고는 2015. 12. 23.경부터 2017. 1. 19.경 사이에 C와 성관계를 맺는 등 친밀하게 지내온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임신까지 하였다가 낙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2. 위자료 액수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 기간,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그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