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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가단504826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8.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1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경 C와 업무상 알게 되었는데,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 12.경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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