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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6가단122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피고 B은 2016. 8. 31.까지,...

이유

갑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모의하여 2012. 1.경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서울시 서대문구 F 외 7필지(13,375평)의 철거공사의 도급을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2012. 2. 1.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위 편취금 중 8,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1억 5,000만 원-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 2016. 8. 31., 피고 C: 2016. 10. 8., 피고 D: 2016. 6. 23., 피고 E: 2016. 6. 22.)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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