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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851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6, 7,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24.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을 운영하고 있던 E의 요청으로 위 회사에 4억 원을 변제기 2013. 10. 24. 이자 연 30%(연체이자 연 39%), 보증인을 피고 C으로 하여 대여한 사실,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 C, 소외 E은 액면금액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원고(수취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3. 3. 22. 위 대여금 4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갑 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B(대표이사가 피고 D으로 변경됨)과 사이에 잔존 대여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 D을 채무자로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위 2억 8,000만원 외에도 피고 D이 원고에게 1억 1,220만 원을 더 변제하였으므로, 대여금 잔액은 780만 원이라고 항변한다.

을다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2013. 2. 7. 원고에게 1억 1,2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B 사이에는 이전에도 대부거래가 있었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5604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채권자목록에는 누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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