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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가합5346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12.31.부터, 1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77,234.2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2011. 3. 24.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건물 등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1. 8.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등의 고재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철거 공정률 비율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예정일 50% 완료시 50% 1억 2,500만 원 완료 후 30일 이내 100% 완료시 50% 1억 2,500만 원 완료 후 30일 이내 계 100% 2억 5,000만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고재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및 그중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철거공사의 50%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14. 12. 29.부터, 나머지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철거공사가 100%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18. 7.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2017. 3.경에서야 이 사건 철거공사의 50.81%를 진행하였으므로, 1억 2,500만 원의 지급의무는 그로부터 30일 후에 발생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는 완료되지 않아 공정률은 약 99%이므로, 나머지 1억 2,500만 원의 지급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 대한 석면 해체 및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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