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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11382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의약품 도, 소매업, 의료기기 및 장비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2. 1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원고 설립 시부터 2017. 3.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B은 원고 설립 시부터 2017. 8. 30.까지 원고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횡령 피고 B은 2016. 1. 8.경부터 2017. 5. 2.경까지 원고 소유의 자금 합계 21억 8,0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후임 회계담당 직원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행위가 드러났고 원고는 2017. 9. 15. 피고 B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피고 B은 이 사건 횡령행위로 2018. 2. 8. 징역 4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15),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7. 12.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노746)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의 자금 일부 상환 피고 B은 2016. 2. 25. 3억 원, 2016. 11. 3. 5,000만 원, 2016. 12. 29. 3억 원 합계 6억 5,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2, 1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은 회계담당 직원으로 위 기초 사실과 같이 원고 소유의 자금 21억 8,000만 원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억 7,000만 원 = 21억 8,000만 원 - 6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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