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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37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8:2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2 지하철 9호 선 당산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25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가져 다 대고 수회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1. C의 진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경찰관 D, E의 각 법정 진술 및 범행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와도 모순점이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전 동차 내에 문 옆에 탔었고, 전동차 내에 사람이 많기는 했지만 사람과 사람들이 부딪칠 정도로 많지는 않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2~3 차례 정도 몸에 붙었다.

보통은 어깨나 가슴이 붙거나 하는데, 당시에는 다리 부분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엉덩이 부분이 서로 밀착되는 느낌이었다.

앞 유리 쪽에 공간의 정도가 비쳤을 때 자신이 쳤는데, 그 사람이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계속 앞으로 밀착해 왔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앞쪽을 보고 있었고, 자신의 뒤쪽으로 피고인의 성기뿐만 아니라 등까지 밀착시키고 있었다.

추행은 당했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 건 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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