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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56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9. 8. 30. 탄원서를 제출하여, 문서위조죄의 위조 개념을 몰랐고, 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형법 제13조),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형법 제16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무고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문서위조죄의 위조 개념을 몰랐다

거나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 주장 역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변호인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8. 30.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이 항소이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당사자로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싶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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