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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1 2016노3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각 위력 추행의 점에 관하여 위력을 행사하였거나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과 합의하에 한 행위였으며, 아동성희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성희롱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특히 피해자 F을 2회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 측에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왔는데 이러한 질환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와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지지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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