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노상부터 F 사거리까지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키스탄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로 국내에서도 차량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