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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7가단51736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4.부터 2019.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4. 14. 14:55경 D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역촌역 쪽에서 구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00 역촌사거리에 이르러 동명여고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좌측 앞, 뒷바퀴로 원고의 다리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절단 후 상태 및 피부 결손,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절, 우측 요척골 원위부 골절, 손가락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행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로 10% 이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우회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7, 8호증, 을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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