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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6-3 하나은행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망우역 쪽에서 구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 3차로에서 정차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운전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86-3 하나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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