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4 앞 도로를 상봉터미널 쪽에서 망우역 쪽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3차로 주행 중 직진신호에 급격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3,244,435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17. 15:15경 서울 중랑구 망우3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동 5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