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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6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6: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열린지역아동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현대건재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163-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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