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6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6: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열린지역아동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현대건재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163-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