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0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2:08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인 D에게 “이 씨발놈아 니 뭐야 개같은 새끼야”라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손목,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어깨, 좌측 팔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