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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24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21:1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운전의 E 자동차 앞을 가로막는 등 30 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21:5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비켜줄 것을 요구 받자 “ 경찰관이 왜 이곳에 왔느냐

” 고 말하며 몸으로 위 F을 밀고, 발로 위 F을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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